검찰 "조국·정경심 재판부, 편파 결론 예단"…법관 기피 신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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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증거능력 인정 안 한 재판부 두고 "불공정 재판" 비판
검찰이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재판에서 "재판부가 불공정재판을 하고 있다"며 법관 기피를 신청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 재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이에 근거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와 조 전 장관 서재 PC의 증거 능력이 배척된 후 줄곧 불편한 기색을 보이던 검찰이 결국 법관 기피라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불법촬영 사건 판결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례를 근거로 이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PC는 압수수색 중 동양대 조교와 부부의 자산관리사 김경록 씨에 의해 각각 임의제출됐는데, PC의 실소유주이자 '실질적 피압수자'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 없이 임의제출돼 적법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해당 PC에는 부부의 딸 조민 씨의 각종 인턴십 확인서와 일가의 자금관리 관련 메시지 등이 저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도 법정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증거 능력이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1천 번 양보해 대법 판결이 재판부 결정과 같은 취지라면 (최근 상고 기각으로 판결된) 조 전 장관 동생의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직권 심리나 파기환송이 있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최서원이 두고 간 태블릿을 제삼자인 기자가 가져가 검찰에 임의제출했지만, 대법원이 임의제출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박근혜·최서원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 이의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며 오후로 예정된 김경록 씨의 증인 신문에서 PC에서 확보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게 했다.
결국 검찰은 "적법절차를 지키며 대법 판례와 관련해 충분히 말씀을 드렸음에도 이의 신청에 대해 아무런 결정 없이, 증거 제시 없이 증인신문을 하라고 하셨다"며 법관 기피를 신청했고, 재판은 파행됐다.
재판부는 "검사들의 기피 신청이 유감스럽긴 하다"며 "다음 기일은 추후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재판 이후 별도 입장문을 내 "구체적 근거도 없는 증거 불채택 결정에 이어 사실상 형해화한 증인신문 절차 강행 등 지금까지의 재판 진행 과정을 종합해 볼 때, 현 재판부가 편파적인 결론을 예단하고 그에 경도돼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와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등의 경우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기피 신청 자체에 대한 재판을 따로 열어야 한다.
기피 신청 사건은 별도 재판부에서 심리하고, 진행 중이던 원래 재판은 중지된다.
변호인 측은 검찰의 법관 기피 신청에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행위라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 재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이에 근거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와 조 전 장관 서재 PC의 증거 능력이 배척된 후 줄곧 불편한 기색을 보이던 검찰이 결국 법관 기피라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불법촬영 사건 판결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례를 근거로 이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PC는 압수수색 중 동양대 조교와 부부의 자산관리사 김경록 씨에 의해 각각 임의제출됐는데, PC의 실소유주이자 '실질적 피압수자'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 없이 임의제출돼 적법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해당 PC에는 부부의 딸 조민 씨의 각종 인턴십 확인서와 일가의 자금관리 관련 메시지 등이 저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도 법정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증거 능력이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1천 번 양보해 대법 판결이 재판부 결정과 같은 취지라면 (최근 상고 기각으로 판결된) 조 전 장관 동생의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직권 심리나 파기환송이 있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최서원이 두고 간 태블릿을 제삼자인 기자가 가져가 검찰에 임의제출했지만, 대법원이 임의제출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박근혜·최서원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 이의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며 오후로 예정된 김경록 씨의 증인 신문에서 PC에서 확보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게 했다.
결국 검찰은 "적법절차를 지키며 대법 판례와 관련해 충분히 말씀을 드렸음에도 이의 신청에 대해 아무런 결정 없이, 증거 제시 없이 증인신문을 하라고 하셨다"며 법관 기피를 신청했고, 재판은 파행됐다.
재판부는 "검사들의 기피 신청이 유감스럽긴 하다"며 "다음 기일은 추후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재판 이후 별도 입장문을 내 "구체적 근거도 없는 증거 불채택 결정에 이어 사실상 형해화한 증인신문 절차 강행 등 지금까지의 재판 진행 과정을 종합해 볼 때, 현 재판부가 편파적인 결론을 예단하고 그에 경도돼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와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등의 경우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기피 신청 자체에 대한 재판을 따로 열어야 한다.
기피 신청 사건은 별도 재판부에서 심리하고, 진행 중이던 원래 재판은 중지된다.
변호인 측은 검찰의 법관 기피 신청에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행위라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