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9억 부당이득 혐의 미래에셋PE 전·현직 임원은 무죄
'사기적 부정거래 방조' 이정훈 강동구청장 1심 벌금 1천만원
미래에셋자산운용 산하 사모펀드(PEF)의 투자 손실이 예상되자 이를 피하려고 '사기적 부정거래'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전·현직 임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거래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방조)로 함께 기소된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은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56) 전 대표, 유모(48) 상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 전 대표 등은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 사이 미래에셋자산운용 사모펀드의 자회사 '시니안유한회사'를 통해 보유하던 코스닥 상장 게임회사 와이디온라인이 부도 위기를 맞자 지분을 냉장고판매업체 '클라우드매직'에 넘기면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매수 자본의 정체가 사실은 클라우드매직 법인이 아닌 사채업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분을 팔아치워 269억원 규모의 이득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클라우드매직은 이 구청장이 과거 대표를 맡았다는 이유로 한때 투자자들에게 화제를 모았지만, 이 구청장은 당시 클라우드매직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력이 풍부해 자기자본으로 와이디온라인을 인수한다던 이 구청장의 과거 인터뷰는 허위였으며, 이런 인터뷰로 이 구청장이 사채업자인 자신의 친동생의 범행을 도왔다는 것이 검찰의 결론이었다.

재판부는 유 전 대표와 유 상무에 대해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경영권을 넘겨 그 사람이 회삿돈을 다 해 먹으면 본인에게 피해가 온다"며 "그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경영권을 넘기려면 특별한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검찰이 이 부분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