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한 유권해석 대가로 접대…춘천지법, 징역 1∼2년 선고
"인허가 좀…" 뇌물 주고받은 시행사 관계자·공무원 실형
부동산 개발 시행사의 입맛에 맞는 유권해석을 대가로 접대를 받고 뒷돈까지 챙긴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접대를 제공한 시행사 관계자가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토부 직원 정모(48)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4천900여만원을 선고하고, 2천4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정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김모(62)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정씨는 2017∼2019년 김씨가 추진하는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려주고, 20여 차례에 걸쳐 식사와 술자리, 현금 등 2천5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강릉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대상 부지가 자연녹지인 탓에 강릉시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못하자 정씨를 통해 개발에 유리한 유권해석을 받아내 사업을 추진했다.

춘천에서도 대지건물비율 문제가 발생하자 정씨에게 향응을 제공하고는 도움을 받았다.

정 부장판사는 "정씨는 자신의 단골업소에서 지속적인 접대를 요구했고, 김씨는 상당 기간 현금 또는 현금성 뇌물을 주며 적극적으로 사업상 도움을 청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