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단체 "복장·두발 규제금지 조항에 예외규정 없애야"
교사노조 "모호한 문구로 오히려 교권 침해 우려"
부산 첫 학생인권조례 심의 앞두고 환영·우려 목소리 공존
부산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가 발의돼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온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7일 학생인권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뒤 12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일 조례안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부산에서 학생 인권에 관한 조례가 처음으로 제정되는 것이다.

이순영 부산시의회 교육위원장이 발의한 이 조례는 학교에서 학생이 인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교육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인권단체인 '아수나로'는 13일 성명을 내 "학생인권조례 발의를 환영하지만, 조례 의미와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수나로는 "학생인권조례는 헌법,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에 근거하고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도 넣어 장애인·이주 청소년, 빈곤 가정 자녀, 성 소수자, 임신·출산 경험 청소년 등의 차별금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복장·두발 등 규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사용 규제 등의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학칙이나 긴급한 경우 등의 예외를 둬 허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학생 동의 없이 사생활이나 개성 실현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제약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수나로는 학교별 학생인권옹호관 임명, 특정한 신념이나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의 식단조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 대표의 제약 없는 발언 허용, 학생회 권한 보장 등 조항이 신설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교사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학생 인권 보장과 함께 교권이 보호되고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노조는 "학교 구성원은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으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례 조항이 있지만, 표현이 광범위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교사의 언행이나 행동이 과도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또 "조례가 규정한 학생인권위원회 구성에 정작 학생이 빠져 있어 학생 인권을 위한 조례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시의회는 조례와 검토 의견을 종합해 상임위에 상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