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지 말라" 한기총 목사 선거법 위반 혐의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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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후보자 낙선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집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말라는 발언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변인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은재 목사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측근으로도 알려진 이 목사는 2019년 11월 2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김일성이 만든 공산당",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면 공산당을 지지하는 것" 등의 발언을 했다.
검찰은 이 목사가 이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집회 당시는 총선 후보도 정해지지 않았던 만큼 연설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정당 소속의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거나 낙선시킬 목적으로 할 선거운동으로 인식되었을 거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따랐다.
재판부는 "특정 후보자를 전제하지 않고 특정 정당만 관련해서 한 발언에 대해 처벌하면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처벌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전 목사도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광화문 광장 기도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은재 목사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측근으로도 알려진 이 목사는 2019년 11월 2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김일성이 만든 공산당",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면 공산당을 지지하는 것" 등의 발언을 했다.
검찰은 이 목사가 이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집회 당시는 총선 후보도 정해지지 않았던 만큼 연설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정당 소속의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거나 낙선시킬 목적으로 할 선거운동으로 인식되었을 거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따랐다.
재판부는 "특정 후보자를 전제하지 않고 특정 정당만 관련해서 한 발언에 대해 처벌하면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처벌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전 목사도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광화문 광장 기도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