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기관총 관련 기밀 불법 수집 방산업체 대표 항소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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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에 금품 제공·일자리 약속도…"기밀 외부 유출 없는 점 감안"
육군이 도입할 차기 기관단총, 기관총, 저격용 총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불법 수집하고 이를 도운 군 내부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방위산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방위산업체 대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범행을 도운 전·현직 임원 2명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군수품 입찰 과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할 목적으로 현역 군인으로부터 군사기밀을 수집했다"며 "이 행위는 국가안전보장과 직결된 군사기밀의 안전을 해했을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 질서까지 문란하게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불법 탐지·수집한 군사기밀이 군수품 입찰에 관한 제안서 작성 등에만 활용된 점, 군사기밀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56mm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5.56mm 차기 경기관총, 신형 7.62mm 기관총, 12.7mm 저격소총 사업 등과 관련된 2∼3급 군사기밀 문건을 불법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군 내부자인 B씨를 부대 내 숙소에서 만나 군이 추진 중인 사업과 관련한 내밀한 이야기를 듣고 문건을 촬영 및 메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력의 대가로 B씨에게 식사와 술을 대접한 뒤 교통비 등 명목으로 현금, 상품권 등 588만원 상당을 건넸으며 B씨의 퇴직 후 일자리도 약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방위산업체 대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범행을 도운 전·현직 임원 2명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군수품 입찰 과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할 목적으로 현역 군인으로부터 군사기밀을 수집했다"며 "이 행위는 국가안전보장과 직결된 군사기밀의 안전을 해했을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 질서까지 문란하게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불법 탐지·수집한 군사기밀이 군수품 입찰에 관한 제안서 작성 등에만 활용된 점, 군사기밀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56mm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5.56mm 차기 경기관총, 신형 7.62mm 기관총, 12.7mm 저격소총 사업 등과 관련된 2∼3급 군사기밀 문건을 불법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군 내부자인 B씨를 부대 내 숙소에서 만나 군이 추진 중인 사업과 관련한 내밀한 이야기를 듣고 문건을 촬영 및 메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력의 대가로 B씨에게 식사와 술을 대접한 뒤 교통비 등 명목으로 현금, 상품권 등 588만원 상당을 건넸으며 B씨의 퇴직 후 일자리도 약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