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건희 7시간 통화' 대응…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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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유권해석 요청도…"사적 대화 유통, 몰카보다 더 저질"
법원, 가처분 심리 재판부 배당…조만간 결론낼 듯
국민의힘은 13일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측과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녹음 파일 공개 예고와 관련, "악질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하며 총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서울의소리로부터 해당 녹취를 넘겨받아 보도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MBC를 상대로 방송 중단을 위한 법적조치에도 나섰다.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씨와 김건희 대표 간 '사적 통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넘겨받아 방송 준비 중인 방송사를 상대로 오늘 오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선대본부 측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서부지법을 찾아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신청은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에서 심리해 양측의 의견을 듣는 기일을 열어 조만간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동시에 이런 방송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서울의소리 측이 녹음 파일 공개를 예고하자 "정치 공작으로 판단된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오전 선대본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아주 비열한 정치공작 행위로 보이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다.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7시간 이야기한 것은 오랜 기간 (통화)한 것을 조금씩 편집한 거라, 본인도 어떤 내용인지 기억을 못 하는 것으로 짐작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클린선거전략본부장인 김재원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 나와 "사적인 대화였다"며 녹취 공개를 이른바 '몰카' 행위에 버금가는 악질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통화 내용에 대해 "대충 확인하기로는 서울의소리라는 유튜브 매체의 기자라는 분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중년 부인인 김건희 씨에게 접근해서, 가족이 평생 송사를 벌이고 있는 정 모씨에 대해서 사건과 관련해 도와주겠다고 접근을 했던 모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씨는) 자신을 도와주려는 사람으로 알고 속 편하게 이야기를 조금씩 하다 보니까 20차례 정도 자꾸 이야기하게 된 것"이라며 "그것을 모아서 악의적으로 편집했을 것이고 제3자에게 사실상 팔아먹은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사이좋게 지내던 남녀가 몰래 동영상을 촬영해서 나중에 제3자에게 넘겨줘서, 그 제3자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유통시키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며 "훨씬 더 저질 정치공작"이라고 비난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제3자인 방송사는 그것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틀고, 한편으로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인 음모의 하나의 수단이 되고 있다"며 해당 방송사가 녹음 파일을 입수한 경위를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사가 파일을) 돈을 주고 산 것인지, (유튜브 채널과) 자기들끼리 묶여 있어서 전달을 받았든지,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내부의 움직임이 있는 것인지 등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동영상을 언급하며 "선관위는 (틀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틀어야 한다고 했지만 어떤 언론사도 끝까지 튼 적이 없다"며 "만약에 이 녹음 파일이 있으면, 그 논리대로 똑같이 한다면 7시간을 다 틀어야 한다"라고도 주장했다.
'7시간을 전부 공개하면 수용할 수 있겠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렇지 않고 편집을 해서 낸다면 그 자체가 후보자 비방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법원, 가처분 심리 재판부 배당…조만간 결론낼 듯
국민의힘은 13일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측과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녹음 파일 공개 예고와 관련, "악질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하며 총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서울의소리로부터 해당 녹취를 넘겨받아 보도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MBC를 상대로 방송 중단을 위한 법적조치에도 나섰다.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씨와 김건희 대표 간 '사적 통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넘겨받아 방송 준비 중인 방송사를 상대로 오늘 오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선대본부 측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서부지법을 찾아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신청은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에서 심리해 양측의 의견을 듣는 기일을 열어 조만간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동시에 이런 방송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서울의소리 측이 녹음 파일 공개를 예고하자 "정치 공작으로 판단된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오전 선대본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아주 비열한 정치공작 행위로 보이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다.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7시간 이야기한 것은 오랜 기간 (통화)한 것을 조금씩 편집한 거라, 본인도 어떤 내용인지 기억을 못 하는 것으로 짐작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클린선거전략본부장인 김재원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 나와 "사적인 대화였다"며 녹취 공개를 이른바 '몰카' 행위에 버금가는 악질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통화 내용에 대해 "대충 확인하기로는 서울의소리라는 유튜브 매체의 기자라는 분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중년 부인인 김건희 씨에게 접근해서, 가족이 평생 송사를 벌이고 있는 정 모씨에 대해서 사건과 관련해 도와주겠다고 접근을 했던 모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씨는) 자신을 도와주려는 사람으로 알고 속 편하게 이야기를 조금씩 하다 보니까 20차례 정도 자꾸 이야기하게 된 것"이라며 "그것을 모아서 악의적으로 편집했을 것이고 제3자에게 사실상 팔아먹은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사이좋게 지내던 남녀가 몰래 동영상을 촬영해서 나중에 제3자에게 넘겨줘서, 그 제3자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유통시키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며 "훨씬 더 저질 정치공작"이라고 비난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제3자인 방송사는 그것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틀고, 한편으로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인 음모의 하나의 수단이 되고 있다"며 해당 방송사가 녹음 파일을 입수한 경위를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사가 파일을) 돈을 주고 산 것인지, (유튜브 채널과) 자기들끼리 묶여 있어서 전달을 받았든지,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내부의 움직임이 있는 것인지 등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동영상을 언급하며 "선관위는 (틀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틀어야 한다고 했지만 어떤 언론사도 끝까지 튼 적이 없다"며 "만약에 이 녹음 파일이 있으면, 그 논리대로 똑같이 한다면 7시간을 다 틀어야 한다"라고도 주장했다.
'7시간을 전부 공개하면 수용할 수 있겠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렇지 않고 편집을 해서 낸다면 그 자체가 후보자 비방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