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학도병 유족에 연 10만원 호국 수당 지급…"전국 처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제사 지내는 4촌 이내 유족 1명 대상
6·25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제주 출신 학도병 유족에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올해부터 연 10만원의 국가유공자 '호국 수당'이 지급된다.
제주도 보훈청은 6·25전쟁 당시 참전했다가 배우자·자녀 없이 순국한 학도병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호국 수당을 신설하는 내용의 '제주도 보훈 예우 수당 지원 조례'가 개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훈청은 순국 학도병의 제사를 지내는 4촌 이내 유족 1명에게 매년 6월 5일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훈청은 학도병 유족을 대상으로 한 호국 수당 지급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보훈청은 호국 수당을 받으려는 유족들의 신청을 받은 후 검토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대상 유족은 제주도 보훈청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 호국 수당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보훈청은 또 사망 위로금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고 현충 수당을 연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했다.
참전 유공자 명예 수당도 만 79세까지 월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조정하고 만 80세부터는 월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올렸다.
보훈청은 지난해 제주국립묘지 개원에 따라 도내 묘역에 안장된 국가유공자를 이장하는 경우 도내 거주 유족 등에게 25만원의 이장비를 지원한다.
/연합뉴스
6·25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제주 출신 학도병 유족에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올해부터 연 10만원의 국가유공자 '호국 수당'이 지급된다.
제주도 보훈청은 6·25전쟁 당시 참전했다가 배우자·자녀 없이 순국한 학도병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호국 수당을 신설하는 내용의 '제주도 보훈 예우 수당 지원 조례'가 개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훈청은 순국 학도병의 제사를 지내는 4촌 이내 유족 1명에게 매년 6월 5일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훈청은 학도병 유족을 대상으로 한 호국 수당 지급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보훈청은 호국 수당을 받으려는 유족들의 신청을 받은 후 검토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대상 유족은 제주도 보훈청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 호국 수당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보훈청은 또 사망 위로금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고 현충 수당을 연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했다.
참전 유공자 명예 수당도 만 79세까지 월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조정하고 만 80세부터는 월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올렸다.
보훈청은 지난해 제주국립묘지 개원에 따라 도내 묘역에 안장된 국가유공자를 이장하는 경우 도내 거주 유족 등에게 25만원의 이장비를 지원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