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 범행 주장 믿기 어렵고 1심 형량도 가벼워"
'빚 독촉에 지인 살해' 50대, 형량 가중…징역 20년→25년
빚을 독촉하는 지인을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홍모(64·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자수했고 책임을 인정했지만, 범행 후의 정황이나 진술 태도에 비춰볼 때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며 "징역 20년형이 다소 가볍다고 판단해 형을 새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작년 2월 23일 새벽 경기 양평군의 한 공사 현장에서 지인 A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린 뒤 살해해 시신을 경기 연천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건축업자인 홍씨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A씨에게 4억7천만원을 빌린 뒤 매일 105만∼205만원씩 한 달가량 갚았으나 더는 변제할 수 없는 형편이 되고 A씨로부터 빚 독촉을 받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씨는 범행 이튿날 경찰에 자수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1·2심 모두 홍씨가 살해 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고려해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