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심우승 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작년 7월28일 오후 10시께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1.8㎞ 떨어진 엘시티 건물로 드론을 띄워 옷을 벗고 있는 성인 남녀 4명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의도치 않게 옷을 벗고 있는 사람이 찍혔다고 주장했지만 드론에 저장된 메모리카드에는 5분여만에 4개의 호실에서 옷을 벗고 있는 사람 4명이 찍혔다. 그는 작년 7월 이후에도 엘씨티로 드론을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드론 사용이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범죄는 일반인의 일상생활을 불안케 하고 촬영된 사람들에게 큰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한다"며 "옷을 벗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드론으로 무단으로 촬영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