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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준 재판부, '4대강 사찰 문건' 관련 내주 국정원 현장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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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제출 사찰 자료와 국정원 서버 내 문건 동일 여부 확인 예정
    박형준 재판부, '4대강 사찰 문건' 관련 내주 국정원 현장검증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 재판과 관련 내주 국가정보원에서 현장검증 조사가 이뤄진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 심리를 맡은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국가정보원에서 현장 증거조사를 벌인다.

    현장 증거조사에는 해당 재판부와 검사, 박형준 시장 측 변호인 등이 참석한다.

    이날 현장 조사에서는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자료인 국정원 사찰 문건이 원본과 동일한지와 대작의 가능성 등이 없는지를 중점 확인한다.

    검찰은 박 시장을 기소하면서 주요 증거자료로 '4대강 반대 단체 현황', '4대강 반대 단체 관리 방안 문건' 등을 제출했다.

    하지만 박 시장 변호인 측은 그동안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를 보면 문서 작성자나 보고자가 없고 일부 수정돼 있거나 가려져 있다"며 "자료 또한 사본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문건은 보고서 형태로 상단에 작성자 이름이 기재돼 있고 말미에 검토한 사람의 이름이 기재돼 있다"며 "국정원 직원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렸다"고 설명했다.

    양 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전자 증거에 대해서는 컴퓨터에 입력한 사람 등이 입증돼야 하고 제출 문건 중에 '가려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근거를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재판부의 이같은 입장에 따라 이날 현장 검증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문건이 실제 국정원 서버 내에 있는지와 작성자 및 작성 시기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2008∼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할 때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안을 국정원에 요청했고, 국정원에서 작성한 문건을 전달받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4·7 보궐선거 과정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 1심 선고는 대선이 끝난 뒤 3월 말이나 그 이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 대다수가 국가정보원 전·현직 직원들이라 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가 많고, 2월 전국법관 인사에서 재판부 교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박 시장 측 한 변호인은 "현 재판부는 다음 달 초 한차례 증거조사 기일을 연 뒤 교체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며 "재판부가 바뀌면 1심 선고가 좀 더 뒤로 미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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