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시켜줄게" 억대 뇌물 받은 국립대 교수들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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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에 "돈 내놔라"…논문 대필 요구에 강제추행도
전임교수 채용 약속을 미끼로 시간강사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대전의 국립대 교수 2명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강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4개월에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 1억3천여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 15년 조치도 유지된다.
함께 기소된 B(49)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1천400여만원이 확정됐다.
대전 지역 국립대의 스포츠건강 전공 교수였던 이들은 2014년께부터 시간강사 C씨에게 '전임 교수를 하고 싶으면 3억원을 만들어 오라'고 요구하고 이듬해 1억원을 건네받는 등 총1억4천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교수는 교내 학술연구비를 신청한 뒤 C씨가 대필한 논문을 학회지에 게재한 혐의(업무방해·위계 공무집행방해), 함께 술을 마시던 C씨에게 '원산폭격' 기합을 줘 손가락 골절상을 입힌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고, 그는 교수 채용을 암시하며 다른 시간강사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따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사건을 병합 심리한 2심은 일부 무죄 판단을 받은 강요죄도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5년 4개월의 실형 판결을 내렸다.
B씨에게는 1·2심 모두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강사 C씨는 뇌물을 건넸음에도 결국 교수에 채용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실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강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4개월에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 1억3천여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 15년 조치도 유지된다.
함께 기소된 B(49)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1천400여만원이 확정됐다.
대전 지역 국립대의 스포츠건강 전공 교수였던 이들은 2014년께부터 시간강사 C씨에게 '전임 교수를 하고 싶으면 3억원을 만들어 오라'고 요구하고 이듬해 1억원을 건네받는 등 총1억4천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교수는 교내 학술연구비를 신청한 뒤 C씨가 대필한 논문을 학회지에 게재한 혐의(업무방해·위계 공무집행방해), 함께 술을 마시던 C씨에게 '원산폭격' 기합을 줘 손가락 골절상을 입힌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고, 그는 교수 채용을 암시하며 다른 시간강사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따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사건을 병합 심리한 2심은 일부 무죄 판단을 받은 강요죄도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5년 4개월의 실형 판결을 내렸다.
B씨에게는 1·2심 모두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강사 C씨는 뇌물을 건넸음에도 결국 교수에 채용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실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