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불법주차는 '도로 위 흉기' 방치…강원경찰,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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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서 주차 차량 '쾅' 사망사고 잇따라…연평균 50건 발생
강원경찰청은 야간 불법주차 된 차량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사고를 막고자 단속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원주에서 야간에 승용차가 3차로에 주차돼있던 버스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숨졌다.
지난해 8월 강릉에서도 심야에 오토바이가 시내 도로를 달리던 중 2차로에 주차돼있던 건설기계를 충격해 운전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 같은 야간 불법주차 차량 충돌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연평균 5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야간 불법주차 행위는 단순한 차량 소통 지장에 그치지 않고, 운전자 시야를 방해해 추돌사고 또는 보행자사고의 원인이 된다.
특히 강우나 안개 등 기상 상황이 좋지 않거나 반응속도가 느린 노인 운전자들의 경우 그 위험성이 더 크다.
건설기계관리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야간 불법주차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강원경찰 관계자는 "날이 어둑한 시간, 갓길에 주차된 대형차량은 '도로 위 흉기'나 다름없다"라며 "대형차량의 야간 불법주차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형차량 운전자들도 과태료 등 처분을 떠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중대한 인명피해란 점을 고려해 야간 불법주차 행위를 금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원주에서 야간에 승용차가 3차로에 주차돼있던 버스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숨졌다.
지난해 8월 강릉에서도 심야에 오토바이가 시내 도로를 달리던 중 2차로에 주차돼있던 건설기계를 충격해 운전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 같은 야간 불법주차 차량 충돌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연평균 5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야간 불법주차 행위는 단순한 차량 소통 지장에 그치지 않고, 운전자 시야를 방해해 추돌사고 또는 보행자사고의 원인이 된다.
특히 강우나 안개 등 기상 상황이 좋지 않거나 반응속도가 느린 노인 운전자들의 경우 그 위험성이 더 크다.
건설기계관리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야간 불법주차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강원경찰 관계자는 "날이 어둑한 시간, 갓길에 주차된 대형차량은 '도로 위 흉기'나 다름없다"라며 "대형차량의 야간 불법주차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형차량 운전자들도 과태료 등 처분을 떠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중대한 인명피해란 점을 고려해 야간 불법주차 행위를 금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