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3만 창원시, 특례시 됐다…"지방자치 새로운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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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 근거…주소 등에는 '창원시' 명칭 써야
인구 103만 규모의 경남 창원시가 13일 비수도권 유일 특례시가 됐다.
시는 이날 오후 2시 창원스포츠파크 창원체육관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창원의 새로운 미래! 창원특례시로 시작합니다'를 주제로 정했다.
출범식에는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창원을 지역구로 둔 박완수·최형두·이달곤 국회의원 등 내빈과 시민들이 참석했다.
시는 당초 출범식을 공무상 필수활동과 관련한 행사로 보고 인원 제한 없이 행사를 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300명 미만으로 축소 조정했다.
출범식은 식전공연, 내빈소개, 경과보고, 기념사, 축하 영상, 축사, 주제 퍼포먼스 등 순서로 이어졌다.
퍼포먼스는 '창원의 탄생(1408년)→민주성지 창원(1960년∼1987년)→통합 창원시(2010년)→창원특례시(2022년)'의 변화과정을 미디어 아트 등으로 풀어냈다.
허성무 시장은 "오늘 새롭게 탄생한 창원특례시는 창원의 미래, 더 나아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 지평을 여는 커다란 한걸음"이라며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만들어갈 창원특례시의 항해에 시민 모두가 함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례시 명칭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에 맞춰 이날부터 부여한다.
창원시는 행정구역이 748㎢로 서울특별시보다 더 넓고, 지역내총생산은 대전·광주광역시와 맞먹는다.
그러나 그동안은 인구 10만명 남짓한 밀양시와 비슷한 권한밖에 행사할 수 없는 처지였다.
이처럼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창원과 같은 광역시급 대도시를 다른 기초단체와는 별도로 구분하기 위해 부여하는 명칭이 특례시다.
다만, 이는 행정적 명칭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소나 공문서에는 그대로 창원시 명칭을 쓰면 된다.
특례시 출범을 계기로 소방안전·사회복지 분야에서 일부 혜택이 확대됐다.
시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특례시 성공을 위해 특례권한 확보에도 주력한다.
지방자치법은 특례시에 행정·재정 운영 등에 대해 특례를 둘 수 있게 했다.
지방분권 취지에 맞춰 특례시에 권한을 더 주고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사무 처리 범위를 넓혀주겠다는 의미다.
시는 누구보다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시가 특례권한을 확보해 독자적 자치행정을 펼쳐나가게 되면 도시 경쟁력 향상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연합뉴스

시는 이날 오후 2시 창원스포츠파크 창원체육관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창원의 새로운 미래! 창원특례시로 시작합니다'를 주제로 정했다.
출범식에는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창원을 지역구로 둔 박완수·최형두·이달곤 국회의원 등 내빈과 시민들이 참석했다.
시는 당초 출범식을 공무상 필수활동과 관련한 행사로 보고 인원 제한 없이 행사를 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300명 미만으로 축소 조정했다.
출범식은 식전공연, 내빈소개, 경과보고, 기념사, 축하 영상, 축사, 주제 퍼포먼스 등 순서로 이어졌다.
퍼포먼스는 '창원의 탄생(1408년)→민주성지 창원(1960년∼1987년)→통합 창원시(2010년)→창원특례시(2022년)'의 변화과정을 미디어 아트 등으로 풀어냈다.
허성무 시장은 "오늘 새롭게 탄생한 창원특례시는 창원의 미래, 더 나아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 지평을 여는 커다란 한걸음"이라며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만들어갈 창원특례시의 항해에 시민 모두가 함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례시 명칭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에 맞춰 이날부터 부여한다.
창원시는 행정구역이 748㎢로 서울특별시보다 더 넓고, 지역내총생산은 대전·광주광역시와 맞먹는다.
그러나 그동안은 인구 10만명 남짓한 밀양시와 비슷한 권한밖에 행사할 수 없는 처지였다.
이처럼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창원과 같은 광역시급 대도시를 다른 기초단체와는 별도로 구분하기 위해 부여하는 명칭이 특례시다.
다만, 이는 행정적 명칭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소나 공문서에는 그대로 창원시 명칭을 쓰면 된다.
특례시 출범을 계기로 소방안전·사회복지 분야에서 일부 혜택이 확대됐다.
시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특례시 성공을 위해 특례권한 확보에도 주력한다.
지방자치법은 특례시에 행정·재정 운영 등에 대해 특례를 둘 수 있게 했다.
지방분권 취지에 맞춰 특례시에 권한을 더 주고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사무 처리 범위를 넓혀주겠다는 의미다.
시는 누구보다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시가 특례권한을 확보해 독자적 자치행정을 펼쳐나가게 되면 도시 경쟁력 향상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