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 등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관리를 위해 수시 적성검사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규칙을 개정해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통보 주기를 단축하고, 검사 기회를 기존 2회에서 1회로 줄였다고 17일 밝혔다. 새 제도는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수시 적성검사는 후천적 신체장애·정신질환 등으로 안전운전에 장애가 생긴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면허 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된다.기존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치매, 신체장애, 정신질환 등 대상자를 분기별로 통보받았다. 이 통보 주기를 월 단위로 단축해 대상자를 신속하게 파악해 적성검사 지연을 막기로 했다.기존 2번 부여되던 검사 기회도 1번으로 줄인다. 현재는 통지기간 후 3개월의 검사 기간이 부여된다. 이 기간 검사를 안 받아도 3개월의 기간을 추가 부여한다. 이렇게 미룰 경우 행정 처분이 최장 10개월 이상 소요돼 고위험 운전자가 적성검사 없이 장기간 운전면허를 유지할 수 있었다. 검사 기회를 1회로 줄이면 관련 처분이 5.5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또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고위험 운전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식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할 방침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고위험 운전자 면허 관리를 통해 향후에도 변화하는 교통 환경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장이라도 인사·재무 등 경영상 일체를 이룬다면 전체 조직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규모 공장 단위로 사업장을 쪼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인 ‘50인 미만 유예 조항’ 등 법망을 피하려는 꼼수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는 평가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플라스틱 제조업체 A사 대표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에게 내려진 대법원 확정 판결 가운데 최고 형량이다.사고는 2022년 3월 한 충남 서천 전기차 부품 공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공장 작업총괄자 C씨는 20대 근로자 D씨에게 인화성 액체인 에탄올로 세척한 컨덕터를 항온항습기에 넣어 건조하는 작업을 지시했다. 작업 중 폭발로 69㎏ 무게의 철문이 날아갔고, 근로자는 머리를 크게 다쳐 사망했다.1심은 B씨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하며 B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작업총괄자 C씨의 책임만 부각하는 태도를 지적하며 "재해 결과를 초래한 직접 행위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위험 전체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은 경영책임자 내지 사업주의 몫"이라고 판시했다.B씨 측은 사고가 발생한 서천2공장의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이어서 당시 기준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상고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