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인천시 연수구 등에 따르면 구립 복지시설인 모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최근 사회복지사 A씨와 B씨 등 2명을 업무에서 배제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시설 측이 연수구의 요구를 받아들여 결정한 사안"이라며 "A씨 등은 이달 초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A씨 등은 '20대 장애인 질식사' 사건 이후 시설 운영법인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고용 승계됐으며, 내부 징계에서 각각 감봉과 견책을 받아 업무에 복귀했다.
장애인단체와 유족들은 지난달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항의에 나섰고,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학대 관련 종사자에 대한 즉각적인 업무 배제를 지시했다.
연수구는 이달 중 법인 간 고용승계 절차와 징계 과정 등을 재검토한 뒤 후속 조치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해 8월 김밥과 떡볶이 등을 억지로 먹이다가 20대 장애인 C씨를 숨지게 한 혐의(학대치사)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B씨도 평소 C씨를 학대한 정황이 드러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연수구는 후속 조치 과정에 대한 투명한 결과 공개를 약속했지만, 유족 측은 "구청의 무책임한 행정을 믿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C씨의 아버지는 최근 연수구 장애인 담당 부서에 대한 감사와 징계를 촉구하며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는 "구청 측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A씨 등이 업무에 복귀했다는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다"며 "가족들은 무책임한 행정에 또 무력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직접 진위를 확인하느라 일상생활이 어렵다"며 "사건 이후 징계위 구성 단계부터 철저히 감사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연수구 관계자는 "직원 인사 관련 변동 사항을 유족들께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잘못한 부분"이라며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