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 석탄 수급 안정…내수공급 의무 지킨 업체에 우선 허용"

1월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했던 인도네시아 정부가 석탄을 적재한 선박 37척부터 점진적으로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12일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 점진적 재개 결정…"선박 37척 출항"
루훗 판자이탄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 장관은 이날 밤 석탄 수출 관련 유관 부처·기관 연석회의를 마친 후 "오늘부터 점진적으로 석탄 수출 금지를 해제한다"고 말했다고 CNN인도네시아 등이 보도했다.

루훗 장관은 "전력공사(PLN) 소속 발전소 측은 이제 (수급 상황)이 안정된 상태로 정전은 없을 것"이라며 "15일∼20일분의 석탄 재고가 충분해 단계적으로 (재고를) 늘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석탄을 채우고 수출 준비가 된 37척의 선박이 오늘 출항하도록 한다"며 "내수시장 공급의무(DMO)를 이행한 기업들의 단계적 수출 재개가 오늘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아리핀 타스리프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출 재개를 부분적으로 허가할 것"이라며 "내수시장 공급의무(DMO)를 100% 완전히 이행한 석탄업자들에게 우선권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 점진적 재개 결정…"선박 37척 출항"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석탄 생산업자들이 생산량의 25%를 전력공사(PLN)에 공급해야 하는 DMO 정책을 어기고, 수출에 집중하면서 20개 발전소의 전력 생산 차질 위기가 발생하자 1월 석탄 수출 전면금지라는 초강수를 뒀다.

국내시장 의무공급 석탄가격이 톤당 70달러지만, 글로벌 시장 가격은 두 배가 넘어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석탄 생산업자들은 석탄을 가까운 발전소에 긴급히 공급하며 수출 재개 촉구와 함께 DMO 제도 현실화를 요구했다.

루훗 장관은 전력공사가 시장가격을 반영한 석탄 가격을 지불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DMO 가격 결정 방식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광물자원부는 매달 석탄업자들의 DMO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력공사가 중개업자가 아닌 믿을 만한 광산에서 직접 석탄을 공급받고, 장기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또 전력공사가 석탄 생산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운임보험료 포함 가격(CIF) 방식을 이용해 전력생산에만 집중하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