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합숙소 추락' 20대 남성 동거인 4명 구속
부동산 분양 합숙소에서 지내다 건물에서 추락해 중태에 빠진 20대 남성의 동거인 4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임해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20대 남성 A씨의 동거인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10시 20분께 서울 강서구에 있는 7층짜리 다세대 주택 건물 꼭대기 층에서 추락해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같은 날 A씨와 함께 거주했던 남성 4명을 체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체포 혐의는 영장이나 권한 없이 불법적으로 타인의 신체적 자유를 제약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가 수개월 전 합숙소를 떠났다가 이들 4명에게 다시 붙잡혀 끌려온 것을 확인했다.

부동산 분양업을 하던 합숙소에는 7∼8명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의식을 일부 회복했으나, 자신의 이름에 고개를 끄덕이는 등 제한적인 수준의 반응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해당 건물에서 탈출하려고 했었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A씨가 감금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