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권선구청 공무원 유출 정보 '이석준 사건'에 사용 드러나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강화…정부에 시스템 개선책 마련도 건의
경기 수원시는 권선구 공무원이 유출한 개인정보가 '이석준 사건'에 사용된 것과 관련, 개인정보 조회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수원시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에 문제나 제도적인 허점이 없는지 점검하고 보완하겠다"며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조직 전체가 무한한 경각심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에게 50만원을 받고 피해자 A씨의 집 주소를 파악해 알려준 흥신소 운영자 B(37)와 흥신소 업자들에게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권선구청 공무원 C(40)씨를 구속 기소했다.
C씨는 차적 조회 권한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업자들에게 2020년부터 약 2년간 주소 등 개인정보 1천101건을 제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업자들에게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대가는 매월 200만∼300만원으로 총 3천954만원에 달한다.
특히 이번 사건의 피해자 거주지 정보를 넘기는 대가로 받은 돈은 2만원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자 수원시는 시청과 4개 구청, 시 산하 모든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 전반을 전면 재점검하고 있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인정보보호 검증단'(가칭)을 구성해 점검 결과와 개선방안을 엄격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교육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자체 조사를 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중앙부처와 협의해 개인정보 유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접속기록을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중앙부처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 정보 오남용 의심사례 소명 요청' 같은 제도를 도입해 달라고 상급 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일정 범위 이상 검색하면 이상을 감지하고, 개인정보를 조회한 당사자에게 소명을 요청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구청 공무원이 접속한 시스템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기초지자체에서 접속 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처럼 중앙부처에서 운영하고 수원시가 이용하는 시스템은 16개인데, 이 중 14개 시스템은 시가 접속기록을 점검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가 자체 운영하는 33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서는 ▲ 직원들의 업무 시간 외 개인정보처리내역 ▲ 개인정보 대량 다운로드 내역 ▲ 하나의 아이디로 여러 PC(IP)에서 접속한 내역 등을 매달 점검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분들께 온당한 구제 조처가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