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일만에 재수감 이상직 의원…이달 공직선거법 재판 출석 전망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12일 또다시 구속됐다.

이날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이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면서 "일반인은 수천만원만 횡령해도 구속된다"며 "형평성에 어긋나서는 안 되기에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한다"고 재구금의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28일 이 사건으로 구속돼 10월 28일 보석으로 출소했는데, 77일 만에 또 교도소에 들어가는 셈이다.

10월 28일은 구속 만료를 16일 앞둔 시점이었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이미 한차례 가결된 바 있기에 이번 법정 구속은 불체포특권에 구애받지 않았다.

법원이 보석을 결정했더라도 구속영장의 효력은 잠시 정지할 뿐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재판부의 이번 법정 구속으로 이 의원은 다시 최대 6개월 동안 구금된다.

앞서 구속 만료 16일을 앞두고 출소한 만큼, 이 16일도 구금 가능 기간에 더해진다.

이 의원은 이 사건과 별개로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기 전까지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사건과 횡령·배임 사건 재판 법정에 구속 상태로 출석하게 된다.

이 의원은 앞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등을 선거구민에게 택배 발송하고, 21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을 왜곡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이어 횡령·배임 사건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아 무척 난감한 상황일 것"이라며 "시민의 표를 받아 당선된 공직자라면 자신의 거취 또한 민의를 들어 결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