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증은 자치단체 출연금을 재원으로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이 시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리의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가 지원하는 것이다.
2012년 당진시가 도내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도입했다.
시는 이날 충남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지원비 30억원을 출연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는 지난해 15억원 보다 2배 늘어난 금액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출연금 소진 때까지다.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서류를 갖춰 충남신용보증재단 당진지점(당진시 밤절로 160-13, ☎ 041-350-7500)을 방문하면 된다.
지난해 당진시는 소상공인 722명에게 194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