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사.
김포시청사.
경기 김포시가 인구 50만 명을 넘겨 전국에서 18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가 됐다. 지방자치법 개정법령이 이달 13일부터 시행되면서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말 김포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48만 6508명. 김포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 2만 3000여 명을 더하면 50만 명이 넘어선다. 올해 말까지 인구 50만 명 이상을 유지하면 2023년부터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의 적용이 시작된다.

김포시는 1998년 인구 13만 명의 도농복합시로 승격한 이후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다. 김포한강신도시의 입주가 본격화된 2011년 이후 연평균 인구 증가율 7%라는 전국에서도 손꼽이는 눈부신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오는 2023년부터 기존에 경기도의 권한이던 120여 개의 사무를 김포시의 권한으로 직접 처리하게 된다"며 "시가 직접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설치와 지도·감독 사무를 처리하거나 지방공사ㆍ공단을 설립, 운영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및 변경 인가가 가능해지고 도시재개발이나 주택건설에 있어서도 권한이 확대된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수십 년 간 이어져온 도시의 개념을 벗어내고 인구 80만 이상 메트로폴리스로 시스템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포=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