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인천대공원·부천 복합쇼핑몰서 석면 검출"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인천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12일 "인천대공원과 경기 부천의 복합쇼핑몰에서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면서 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인천시 남동구 인천대공원에서 조경석 2개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트레몰라이트(tremolite) 석면이 검출됐다.

또 부천시 한 복합쇼핑몰 출입구 3곳에 있는 조경석 9개와 주변 토양 2곳에서도 해당 석면이 확인됐다.

이번 사례는 자연 상태의 석면 광물이 조경석에 포함된 것으로, 산업현장에서 석면 원료를 넣은 건축재 등이 피해를 유발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조경석이 외부 충격이나 풍화 작용으로 인해 손상될 경우 석면이 공기 중에 날릴 수 있어 잠재적 위험성이 크다고 이들 단체는 주장했다.

총 6개 종류의 석면 중 바늘 모양의 각섬석 계열에 속하는 트레몰라이트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돼 2003년부터 국내 사용이 금지된 상태다.

이들은 "인천대공원은 1996년 개장 이후 25년이 넘도록 석면이 함유된 조경석을 공원 입구에 설치해뒀다"며 "공원 내 모든 조경석을 조사하고 석면이 검출되면 안전하게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천의 복합쇼핑몰은 석면이 출입구에 설치돼있어 방문자들에게 노출될 위험이 크다"며 "장기간 방치로 석면이 풍화하면서 주변 토양에서 오염이 나타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환경단체 "인천대공원·부천 복합쇼핑몰서 석면 검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