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사기' 주수도, 무고교사 혐의로 집행유예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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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판사는 12일 무고 교사 혐의로 기소된 주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으로 불렸던 2조원대 다단계사업 사기 행각의 장본인인 주씨는 2007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확정받았지만 수감 중에도 각종 사기행각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2013년 옥중에서 측근들을 이용해 다단계업체 '휴먼리빙'을 운영하며 피해자 1천329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천13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20년 징역 10년이 추가됐다.
주씨는 2019년엔 이감되지 않고 서울구치소에 계속 남기 위해 지인이 자신을 임금체불로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피고소인이 되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남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해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 아니고, 형사사법 기능에 실질적 장애를 입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주씨를 허위 고소한 두 인물은 무고 혐의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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