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올해도 공공재산 임대료 50∼80% 감면
인천시는 공공재산 임차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재산 임대료 감면 혜택을 유지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시 공유재산과 공사·공단 소유재산 임차인 4천300여명을 대상으로 올해도 임대료의 50∼80%를 감면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감면 조치로 공공재산 임차인들이 약 107억원의 임대료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2020년에는 110억원, 2021년 104억원 등 2년간 214억원의 임대료를 감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