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항공청이 9·11 테러 당시 내렸던 조치…CNN "이례적"
北미사일 관련 미군 초기평가에 따른 조치 가능성 있어 주목
北미사일 발사 직후 美서부해안서 15분간 일부 항공기 비행금지(종합)
한국시간으로 11일 오전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미국 서부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15분 정도 일부 항공기 운항중단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미 연방항공청(FAA)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문이라고 지목하지는 않았으나 미군의 초기 평가가 이러한 조치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과 지역 공항에 '이륙금지'(ground stop) 조치가 내려진 것은 현지시간으로 10일 오후 2시30분께, 한국시간으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인 11일 오전 7시30분께다.

이륙금지는 특정 공항이나 지역으로 운항하는 항공기가 출발 지점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조치로, FAA가 2001년 9·11 테러 당시 발동한 바 있다고 뉴스위크는 전했다.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과 워싱턴주 시애틀-타코마 국제공항도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특히 시애틀-타코마 국제공항 관제탑에서는 모든 항공기와 모든 공항에 대해 이륙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안내가 나오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CNN방송도 '이례적 조치'라면서 캘리포니아주 버뱅크 공항의 관제탑이 사우스웨스트 항공기에 "모든 이륙과 모든 공항에 지금 조치가 내려졌다"고 안내했다고 보도했다.

오리건주 힐스보로의 관제탑에서도 전국적 규모의 이륙금지 조치를 거론하면서 착륙하라는 안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국제공항은 같은 날 오후 2시 30분이 조금 지나 해당 조치가 내려졌으며 5∼7분 정도 뒤에 해제됐다고 NBC방송에 밝혔다.

전체적인 보도를 종합하면 미 서부 해안지역에서 일부 항공기가 운항되지 않도록 하는 비상조치가 내려졌던 것으로 보인다.

미 언론의 보도가 잇따르면서 결국 FAA가 수습에 나섰다.

FAA는 로이터통신에 서부 해안지역 항공기 운항 중단이 15분 이내였으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의 초기 보고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또다른 미 당국자도 CNN방송에 전국적 차원에서 내려진 조치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백악관 브리핑에서도 관련 질문이 등장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5분이었으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이뤄졌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순 해프닝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군의 초기평가와 연동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북한의 이번 발사가 미국 국민이나 영토, 동맹에 즉각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여러 시간 후에 냈는데, 초기에는 이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을 여지가 있는 셈이다.

미군의 초기평가와 무관하게 FAA 차원의 착오에 따른 것일 수도 있다.

FAA는 이번 조치을 둘러싼 절차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새해 들어 무력시위에 나선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일 첫 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선 뒤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