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지역 땅 산 뒤 도로 확장…한국농어촌공사 직원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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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최운성 부장판사)는 11일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직원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소유의 땅과 연결되는 도로 공사가 이뤄지게 된 과정, 공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차지한 위치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경북 영천시에서 위탁받은 '자호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업 지역 토지를 사들이고 영천시에 주민 요청인 것처럼 설계변경을 건의해 주변 도로 확장공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A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소유의 땅과 연결되는 도로 공사가 이뤄지게 된 과정, 공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차지한 위치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경북 영천시에서 위탁받은 '자호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업 지역 토지를 사들이고 영천시에 주민 요청인 것처럼 설계변경을 건의해 주변 도로 확장공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