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회복 노력 충분하지 않아"…법정 구속은 안 해
'후배 폭행' 前 농구선수 기승호 1심 징역 6개월
회식 도중 후배를 폭행해 다치게 한 전직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 선수 기승호(36)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1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기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없으며, 운동선수인 피해자는 큰 피해를 입었고 후유증도 염려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피고인이 농구선수로서의 경력과 미래를 잃은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기씨는 지난해 4월 26일 팀 숙소에서 열린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동료 선수 장재석(30) 씨를 때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기씨에게 눈 주변 부위를 맞아 안와골절 진단을 받고 수개월의 치료 후 코트에 복귀했다.

기씨는 이 사건으로 KBL로부터 제명됐다.

기씨는 법정에서 "선수 생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팀이 우승에 실패해 술을 먹고 실수를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