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벌금 11억 확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법, 서류 조작 일부 유죄 인정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한 벌금 11억원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벌금 1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이 감경된 박동훈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의 처벌도 그대로 확정됐다.
이 회사는 2008~2015년 배출가스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경유 자동차 15종, 12만 대를 국내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폭스바겐은 배출가스를 통제하는 엔진 제어장치에 이중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인증시험 모드에서만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덜 배출하고, 실제 주행에서는 다량 배출하도록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2010년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폭스바겐, 아우디, 벤틀리 등 폭스바겐그룹 산하 여러 브랜드에서 배출가스와 소음 시험서류를 조작해 수십 건의 환경인증 및 연비승인을 받은 혐의도 있었다.
1심은 배출가스 조작 관련 대기환경보전법·관세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벌금액을 11억원으로 대폭 줄였다. 재판부는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한국 법인 관계자들이 인식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시험서류를 조작한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2심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선고를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회사 전현직 임직원은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인증 부서 책임자 윤모씨는 배출가스 및 소음 미인증 자동차를 수입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벌금 1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이 감경된 박동훈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의 처벌도 그대로 확정됐다.
이 회사는 2008~2015년 배출가스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경유 자동차 15종, 12만 대를 국내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폭스바겐은 배출가스를 통제하는 엔진 제어장치에 이중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인증시험 모드에서만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덜 배출하고, 실제 주행에서는 다량 배출하도록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2010년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폭스바겐, 아우디, 벤틀리 등 폭스바겐그룹 산하 여러 브랜드에서 배출가스와 소음 시험서류를 조작해 수십 건의 환경인증 및 연비승인을 받은 혐의도 있었다.
1심은 배출가스 조작 관련 대기환경보전법·관세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벌금액을 11억원으로 대폭 줄였다. 재판부는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한국 법인 관계자들이 인식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시험서류를 조작한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2심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선고를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회사 전현직 임직원은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인증 부서 책임자 윤모씨는 배출가스 및 소음 미인증 자동차를 수입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