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불건전 주문 모니터링 체계 개편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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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시장감시위원회가 회원사가 스스로 불건전 주문 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자율 규제 활동을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불건전주문 모니터링 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모니터링은 거래소 회원사의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출된 계좌에 대해 불건전 주문 여부를 판단한 뒤 경고, 수탁거부 등의 단계별 예방조치를 실시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번에 확정된 방안에 따르면 예방활동의 1차적 역할은 회원사가 맡는다. 특히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이행하는 회원사가 감리·제재를 받게 됐을 때는 이를 면책해주는 조항도 포함됐다.
모니터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점검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방향으로 제계가 정비된다. 일회성·소규모 적출에 대해서는 회원의 재량권을 부여하되, 반복적으로 적출되는 계좌 및 수탁거부계좌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한다.
또 정상거래인데도 과도하게 적출ㄷ괴는 대표투자자명의 계좌 등에 대해서는 회원의 책임 하에 간이 자율점검을 허용한다.
모니터링 체계는 더욱 정교화된다. 시장 환경 변화와 최근 불건전 주문 양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우선 모니터링 적출 기준 금액과 수량 요건이 기존 4조5000억원과 3억8000ㅁ나주에서 15조4000억원과 10억4000만주로 각각 상향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모니터링 체계 개편을 위한 회원사들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함으로써 회원사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예방활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자율규제의 수용성을 제고했닫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래소 모니터링 시스템 미 회원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라며 “향후로도 시감위는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해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가 가능하도록 모니터링 및 예방활동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모니터링은 거래소 회원사의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출된 계좌에 대해 불건전 주문 여부를 판단한 뒤 경고, 수탁거부 등의 단계별 예방조치를 실시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번에 확정된 방안에 따르면 예방활동의 1차적 역할은 회원사가 맡는다. 특히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이행하는 회원사가 감리·제재를 받게 됐을 때는 이를 면책해주는 조항도 포함됐다.
모니터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점검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방향으로 제계가 정비된다. 일회성·소규모 적출에 대해서는 회원의 재량권을 부여하되, 반복적으로 적출되는 계좌 및 수탁거부계좌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한다.
또 정상거래인데도 과도하게 적출ㄷ괴는 대표투자자명의 계좌 등에 대해서는 회원의 책임 하에 간이 자율점검을 허용한다.
모니터링 체계는 더욱 정교화된다. 시장 환경 변화와 최근 불건전 주문 양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우선 모니터링 적출 기준 금액과 수량 요건이 기존 4조5000억원과 3억8000ㅁ나주에서 15조4000억원과 10억4000만주로 각각 상향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모니터링 체계 개편을 위한 회원사들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함으로써 회원사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예방활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자율규제의 수용성을 제고했닫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래소 모니터링 시스템 미 회원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라며 “향후로도 시감위는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해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가 가능하도록 모니터링 및 예방활동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