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당 가입 연령 18→16세…정당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강경주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2.01.11 16:12 수정2022.01.11 16:1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속보] 정당 가입 연령 18→16세…정당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당국 "화이자 먹는 치료제 초도물량 13일 정오 국내 도착" [속보] 당국 "화이자 먹는 치료제 초도물량 13일 정오 국내 도착"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2 [속보] 광주 아파트 건설 현장 외벽 붕괴…인명피해 확인 중 [속보] 광주 아파트 건설 현장 외벽 붕괴…인명피해 확인 중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3 [속보] 공군 "추락 F-5E 조종사, 순직" [속보] 공군 "추락 F-5E 조종사, 순직"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