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측 반론, 제목·내용에 같은 크기·비중으로 반영안돼"
민주, '이재명 지시' 보도 언중위·선관위 제소…"선거 영향"(종합)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대장동 특혜 의혹 재판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 주장과 관련, 20여개 매체의 보도를 언론중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매체에 정정 요청을 하는 동시에 제소 대상 기사를 선별하고 있는만큼 제소 대상 매체 수는 유동적이며, 현재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권혁기 공보 부단장은 이날 오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지시'와 같은 키워드가 대대적으로 헤드라인에 반영됐다"며 "우리측도 반론을 제기했는데 제목에 같은 크기나 비중으로 반영되지 않았고, 기사 내용에도 같은 분량으로 보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권 부단장은 "저희가 볼 때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기사 편집 방향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각각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부단장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경우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 기구여서 결과가 신속히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도이므로 지금이라도 자율적인 정정보도 요청을 드린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법률지원단의 검토를 거쳐 12일 이후 제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씨 측 변호인은 전날 열린 첫 공판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했던 방침에 따랐던 것"이라며 "'7개 독소조항'이라는 것도 대장동 개발사업의 기본구조로,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시·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지시'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며 '성남시 공식 방침'으로 표현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주장하는 이른바 '독소조항 7개'는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조항이 아니라 지자체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