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반성없고 잘못 회피…2차 가해 온정주의 타파 필요"
변호인 "징역 8년 이상 선고돼야" 주장…1심 선고 결과 주목
군검찰, '공군 이중사 2차가해 혐의' 상관에 징역 7년 구형
군검찰이 지난해 성추행 사망 사건 피해자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에게 2차 가해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상관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노 모 준위에 대해 "군의 명예를 실추했고, 재판 과정에서 반성이나 사과하기는 커녕 잘못을 회피하려 했다"며 이런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검찰은 특히 "2차 가해가 얼마나 큰 잘못인 지 모르는 온정주의를 타파하고 경종을 울리고자, 군에 또다시 불행 사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노 준위는 숨진 이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이튿날인 작년 3월 3일 강제추행 보고를 받은 뒤 정식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6월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재작년 7월 부서 회식 도중 이 중사의 어깨를 감싸 안는 방식으로 성추행한 혐의도 이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공소장에 추가됐다.

그러나 노 준위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과거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는 물론, 작년 성추행 사건 이후 즉각 상부에 신고하지 않고 회유하는 등 2차 가해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이날 군검찰 측의 피의자 심문에서도 즉각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해자와 면담 시) 상부에 보고하는 게 맞다고 얘길 했지만, 피해자가 '보고하면 어떻게 됩니까'라고 묻는 등 시간을 좀 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2차 가해 혐의 등에 대해 징역 7년이 구형된 건 중형에 해당하는 만큼 1심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앞서 이번 사건의 성추행 가해자인 장 모 중사에 대해서는 앞서 지난달 17일 1심 선고에서 징역 9년을 선고됐지만, 군검찰과 장 중사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재판을 방청한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노 준위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망설였단 이유로 항변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였다면 본인 스스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고모에게 연락하거나 노 준위와의 대화를 녹취할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주장이 설득력 있으려면 녹음된 (대화내용) 부분에 노 준위가 신고 독려하거나 피해자를 위하는 부분이 존재해야 하는데 없다"며 "병합된 혐의 등을 고려해 최소 징역 8년 이상이 선고돼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