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83억9000만원·벌금 10억원도…피고인, 혐의 인정
85억원 빼돌린 수자원공사 직원에게 징역 15년 구형
부산지역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수년간 8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수자원공사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단 직원 A씨에게 이 같은 징역형과 추징금 83억9천200여만원, 벌금 10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은 첫 공판이었지만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추가 증거 제출이 없어 결심공판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2014년 1월∼2020년 11월 에코델타시티 사업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수자원공사 본사에 사업 부지 취득세 대금을 이중 청구하는 수법으로 사업비를 몰래 빼내 가로챈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본사에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제출한 뒤 대금을 받아 취득세를 납부하면서 이미 제출했던 납부고지서를 수차례에 걸쳐 다시 올리는 수법으로 취득세 대금을 받아 빼돌렸다.

A씨는 용지 매입과 보상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 취득세를 납부하는 과정의 허점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모두 150여 차례에 걸쳐 허위로 입력한 뒤 돈을 인출했다.

이날 법정에 선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횡령한 돈을 도박으로 탕진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수자원공사는 내부 종합 감사에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A씨가 은행 계좌에서 돈을 중복해서 받은 사실 등을 확인하고 지난달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당초 A씨와 함께 수사 대상에 올랐던 수자원공사 전 직원 B씨는 외주업체에서 고용된 임시직 직원으로 이 혐의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돼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6조6천억원이 투입된 부산 에코델타 조성사업은 부산 강서구 낙동강 인근 11.77㎢에 아파트 등 3만 가구를 건설해 인구 7만6천명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