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사고 감축 방향 발표…컨설팅 지원·지자체 평가 반영
올해 산재 사망 700명대 초반 전망…"기업·노동자 함께 노력해야"
중대재해법 'D-17'…노동부 "기업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7일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산업재해(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을 10일 발표했다.

◇ "중대재해 예방이 궁극 목적"…엄정 수사 예고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사전에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해 종사자의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며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해 안전보건관리 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업종별 자율점검표 등을 제작·배포했다.

이달 말에는 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 운영 매뉴얼도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다.

또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수 50∼299인 기업 3천500곳에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중대재해 예방에도 신경쓸 방침이다.

지난해 연말 국가기관, 지자체 등이 안전 전담조직을 설치하도록 안내했으며, 지자체가 수행·발주하는 공사의 사망사고 감축·안전보건 협업 실적 등을 지자체 주요 평가지표에 추가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엄정히 수사한다.

노동부는 "사고를 야기한 유해·위험요인이 묵인·방치됐는지 여부 등도 수사할 것"이라며 "검찰과 상시협력 체계를 구축해 법적 쟁점을 신속히 정리하고, 수사 절차를 표준화하겠다"고 밝혔다.

◇ 3대 석유화학 산단 정비 모니터링…직업병 모니터링 체계 구축
노동부는 중소규모의 건설 현장은 불량 사업장을 선별한 뒤 집중적으로 감독하고, 초소규모 건설 현장은 지붕공사, 달비계(건물 외부 공사·외벽 청소 등에 쓰이는 장비)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감독 결과는 반드시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설명해 현장의 위험요인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또 대형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3대 석유화학 산업단지(전남 여수·울산·충남 서산 대산) 정비 보수 기간에는 전체 작업 과정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화재·폭발에 취약한 물류창고 등 건설 현장은 화재예방 조치 여부를 확인·점검하고 사업주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산재 예방 지원사업은 1조1천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포함된 급성중독 등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 거점 병원을 중심으로 직업병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조선업계 피부질환, 3D 프린터 사용 교사 육종암 등 건강 보호가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조치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관계부처와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 설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 작년 산재 사망자 828명 역대 최소…올해 700명대 초반 전망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828명으로, 전년(882명)보다 52명 줄어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소로 나타났다.

산재 사망자는 2016년 969명, 2017년 964명, 2018년 971명, 2019년 855명, 2020년 882명, 작년 828명으로 감소 추세다.

상시 노동자 1만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가리키는 '사고 사망 만인율'은 지난해 1만명당 0.43명으로 역시 역대 최저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맞아 정부와 기업, 노동자가 함께 노력하면 올해 산재 사망자는 700명대 초반까지 줄어들 것으로 노동부는 내다봤다.

노동부는 기업을 향해 ▲ 안전에 대한 무관심 ▲ 위험의 방치 ▲ 안전 수칙과 작업 절차 미준수 묵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노동자를 향해서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