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뜨거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신해 유행을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방역 수단"이라며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0일 백브리핑에서 "방역패스 확대 조치를 못 했더라면 현재 거리두기 조치가 장기화하고 힘들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방역패스 시행 중지와 관련한 잇단 소송에 대응하고 있는데, 법정에서도 방역패스의 이러한 측면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 법원에 제출한 자료는 법원의 중립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위해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거리두기는 방역 효과가 강력하지만, 사회 구성원의 일상에 제약을 주고 특히 소상공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문제가 있다며 "상대적으로 기본권 침해와 경제적 피해가 적은 방역패스를 우선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많은 분이 예방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방역패스를 확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신 데, 접종률은 거의 한계까지 올랐다"며 "방역패스의 목적은 접종률 제고가 아니라, 유행 규모를 축소하고 의료체계 여력을 확보하면서 거리두기를 최대한 피하거나 늦게·짧게 시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과 영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82만6천명, 14만9천명에 달하는 것은 "유행 규모 통제 실패로 의료체계 자체가 흔들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방역패스의 효과를 설명할 때도 해외 사례를 들었다.
덴마크는 지난해 9월 방역패스를 해제했다가 코로나19가 재유행하자 11월 방역패스를 재개했고, 이스라엘은 지난해 10월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을 적용하는 등 제도를 강화한 이후로 확진자가 감소했다는 것이다.
손 반장은 기본권 침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18세 이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자 등 방역패스 예외 사유를 최대한 인정하고 있으며, 길랑바레 증후군, 뇌정맥동 혈전증 질환자 등을 예외 범위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비교해 독일과 이탈리아는 완치자만 방역패스 예외로 인정하고, 음성 확인자는 예외로 두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식당에서 혼자 먹는 경우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국가도 한국뿐이라고 강조했다.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이용하는 대중교통에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손 반장은 "현실성의 문제도 있고, 일상생활에 차질이 생기고 고용상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방역패스를 시행해야 한다면서 "거리두기는 많은 국민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키우기 때문에 방역패스로 유행을 통제하지 못할 때 2차적으로 심사숙고해서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6일 방역패스를 식당·카페 등으로 확대 시행한 결과로 확진자 감소세가 나타났다는 것이 방역패스의 효과성을 입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두고 '지난달 6일 사적모임 가능 인원을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한 거리두기 조치의 영향일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손 반장은 "6·8명 제한은 강도가 너무 약하다는 비판이 컸기 때문에 감소 국면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미접종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 치료비를 개인이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손 반장은 "기본권 제약과 차별 논란 등이 우려돼 미접종자의 치료비·검사비 자가 부담 조치는 안 하고 있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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