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023년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시행방안…접속료 무정산구간 유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인터넷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2022~2023년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인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 간 트래픽을 교환하기 위해 망을 서로 연동하는 것을 말한다.

상호 접속에 따른 대가(접속료)는 통신사 간 상호접속 협정(도매)을 맺어 정산한다.

정부는 망 투자 유인과 시장 경쟁 촉진, 중소 통신사에 대한 대형 통신사의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해 2005년부터 협정 절차와 정산방식 등을 고시로 정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중계사업자와 케이블방송사 등 중소 통신사의 접속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시행방안에서 접속통신요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주로 대형 사업자끼리 또는 중소 사업자끼리 정산 시 활용하는 직접접속요율은 12% 인하하고, 주로 중소 사업자가 대형 사업자에게 정산할 때 활용하는 중계접속요율은 17% 인하한다.

대형 통신사 간 사실상 무정산하도록 설정한 트래픽 교환비율 범위(무정산 구간)인 '1:1~1:1.8'은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1:1.8'이라는 말은 A사에서 B사로의 발신 트래픽량이 100일 때, B사에서 A사로의 발신 트래픽량이 180이라는 의미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 무정산 구간 도입 이후 콘텐츠사업자(CP) 유치 경쟁이 활성화했으며, 지난해 트래픽 교환 비율을 고려할 때 현행 무정산 구간이 앞으로도 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행방안은 이전 제도개선의 취지를 살리고 제도의 안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현재의 긍정적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통신사와 CP가 동반 성장하고 인터넷 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블방송 등 중소통신사 인터넷접속료 최대 17% 인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