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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코로나19로 어제 34명 사망…누적 6천7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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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코로나19로 어제 34명 사망…누적 6천71명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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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母 겨냥해 선정적 악플 단 男…"수치심 똑같이 주려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이른바 ‘젓가락 발언’을 모방해 악성 댓글을 단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인터넷에 선정적 댓글을 작성한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지난 1월 27일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 모친의 실명을 언급하며 ‘젓가락’ 등 표현이 포함된 선정적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지하는 정치인이 느꼈을 수치심을 똑같이 주기 위해 글을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심리적 만족을 얻는 욕망도 성적 목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의 댓글이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5월 27일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여성의 XX(신체 부위)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고 하면 여성 혐오냐”고 질문했다.이 대표는 해당 발언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이 과거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알려진 댓글 내용을 인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논란이 확산되자 이 대표는 이후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이 대표 측은 악성 댓글에 대해 추가 대응도 진행하고 있다.이 대표의 법률 대리인 김연기 변호사는 “정당한 수사 결과”라며 “다른 악플러들에 대한 추가 고소도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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