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어야 농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한 농지 임대차 규제를 3~5년 이상 농사를 지으면 되도록 대폭 완화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또 복잡한 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농지에 스마트팜이나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도 바꾸겠다고 했다.송 장관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30여 년간 경직적으로 운영된 낡은 농지 규제를 대대적으로 손질해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송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언론과 인터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송 장관은 “농업이라고 하면 흙(농지)에서 농작물을 생산하는 재배업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요즘은 20층짜리 건물을 지어 1층에서 쌀을 재배하고, 2층에서 돼지를 키우는 수직농장이 현실이 된 시대”라고 말했다. 수직농장, 스마트팜, 주차장, 판매시설, 화장실 등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풀겠다는 설명이다. 현재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온실, 비닐하우스 등으로 제한돼 있다.농지 소유와 임대 규제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도시에 사는 직장인이 아버지로부터 10㏊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현행 농지법에 따라 1㏊만 소유권이 인정된다. 나머지 9㏊는 농지은행에 위탁해 임대하면 계속 보유할 수 있다. 직접 농사를 지으면 소유권이 인정되지만 8년 이상 지속해야 농지를 임대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제가 까다롭다보니 농지를 불법 임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송 장관은 “현 제도는 많은 사람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며 “규제를 풀어 농지 이용 효율을 높이겠다”고 했다.&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