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28% "임금명세서 못 받았다"…비정규직은 절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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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직장갑질119가 작년 12월 3∼10일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7.8%는 "임금명세서를 교부받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교부받고 있다'는 72.2%였다.
고용 형태별로 정규직은 87.8%가 받았다고 답한 반면, 비정규직은 48.8%만 받고 있다고 했다.
직장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사업장(90.9%)과 공공기관(80.7%)에서 교부율이 높았고, 5인 미만 사업장(39.1%)에서는 교부율이 낮았다.
임금 수준별로 보면 월급 500만원 이상은 94.0%가 명세서를 받는 반면, 150만원 미만은 36.3%만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직장인 중 52.1%는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미교부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서 근로계약서조차 못 받았다고 답한 직장인도 28.8%에 달했다.
이 중 13.1%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교부받지는 않았다'고 답했고, 15.7%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직장갑질119 조윤희 노무사는 "노동자가 본인의 임금이 얼마인지, 임금을 전액 지급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노동부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직장갑질119는 작년 11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임금명세서 미교부 11건, 허위작성 10건을 접수했고 7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진행했으며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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