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하다 횡단보도 건너던 행인 치고 도주…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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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22단독 장기석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장 판사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24시간의 준법 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전 0시 22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26)씨를 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보행자 신호 때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고, 허벅지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한 사실을 명백하게 알았다"며 "그런데도 수사 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면서 이를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