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하다 횡단보도 건너던 행인 치고 도주…50대 집유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장기석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장 판사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24시간의 준법 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전 0시 22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26)씨를 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보행자 신호 때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고, 허벅지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한 사실을 명백하게 알았다"며 "그런데도 수사 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면서 이를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