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소득기준 없애고, 만 65세 이상에게는 지급액 늘려
경남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지원 확대…월 최대 10만원
경남도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에게 지원하는 위로금을 올해 확대하기로 했다.

도는 경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또는 유족에게 위로금을 월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모두에게는 기본적으로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이 중 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월 5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를 대상으로 위로금 지급을 시작한 지난해에는 경남에 사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만 월 5만원을 지급했다.

올해는 소득기준을 없앰으로써 지원 대상을 늘리고 특정 연령층에 대해서는 금액도 늘렸다.

도는 소득기준으로 위로금에 차등을 두는 것은 관련자를 예우하기 위한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장제비는 기존대로 1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20여명에게 위로금을 지급했고, 장제비 지원 대상자는 없었다"며 "부마민주항쟁 관련 위원회로부터 받은 명단을 보면 경남에 있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는 130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실제 지급 대상자는 신청을 받아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도는 2019년 12월 '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자 위로금·장제금 지원제도를 시행해왔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마민주항쟁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부상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구금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중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관련자로 결정된 사람을 의미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