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음식점 영업을 방해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상습적으로 음식점 영업을 방해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상습적으로 음식점 영업을 방해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1)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과 12월 서울 강서구 소재 음식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집에서 떡볶이 배달을 시킨 뒤 가게 주인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18차례 전화를 걸어 업무를 방해했다. A씨는 떡볶이 가게 주인에게 욕설을 하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만취 상태에서 빵집에 들어가 빵을 구입한 뒤 "결제를 도와드리겠다"는 직원의 말에 "네가 뭘 도워줬느냐"며 소리를 지른 혐의도 받는다. 그는 계산대 위의 빵을 손으로 치는 등 17분간 소란을 피웠다.

앞서 A씨는 비슷한 혐의로 처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것.

1심 재판부는 "동종 범행을 저질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각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2심도 일부 공소사실을 변경한 것 외에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