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매우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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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저감조치란 다음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하루 전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뜻한다.
이번 예비저감조치는 9일 서울과 인천, 경기북부 및 남부에서 초미세먼지가 '매우 나쁨'(75㎍/㎥ 초과) 수준일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발령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에서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을 변경하거나 조정하고, 방진 덮개를 덮는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한다.
예비저감조치를 할 때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사업장 및 공사장의 저감조치는 시행되지 않는다.
아울러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 청소차 운영을 확대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 및 단속을 할 계획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드론과 이동식측정차량 등 첨단감시장비 등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을 단속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실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 미세먼지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농도 수준이나 지속 일수를 고려해 위기 경보를 발령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장진아기자 janga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