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감시 시스템 체크한 듯…돈 빼돌려 30억대 제주 리조트 회원권 구매
50억씩 두번 뺐다가 원상복구…오스템 횡령 전조 있었다
역대급 횡령 사건을 일으킨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씨는 처음 범행을 계획하면서 50억원씩 두 차례 회삿돈을 빼돌렸다가 다시 채워 넣는 등 회계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듯한 행동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두 차례 거액을 뺐다가 넣은 뒤 마지막에는 1천400억원을 한꺼번에 빼돌리는 대담성을 보였다.

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이 작성한 이씨 구속영장에는 이러한 범행 과정이 담겨있다.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작년 3월께 회삿돈 50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했다가 다시 회사 계좌로 돌려놓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50억원을 한 번 더 뺐다가 원상복구시켰다.

마치 본격적으로 범행을 벌이기 전에 회계 감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것 같은 행동이다.

이 100억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된 금액으로 지난 3일 오스템임플란트가 공시한 횡령 금액인 1천890억원에는 포함돼있지 않다.

이에 따라 이씨가 오스템임플란트로부터 빼돌린 금액은 총 1천980억원으로 늘어나지만, 이씨가 100억원은 다시 돌려놨기 때문에 회사 피해 액수는 1천880억원으로 유지된다.

100억원을 뺐다가 다시 넣는 과정에서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았던 이씨의 범행은 이후 급격하게 대담해졌다.

100억원, 200억원 등 수 백억원씩 5차례에 걸쳐 회삿돈 480억원을 빼냈던 그는 작년 10월엔 1천400억원을 한 번에 자신의 계좌로 송금했다.

이런 정황을 파악한 경찰은 이씨가 우발적으로 횡령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미리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씨가 횡령금으로 차명 매입한 부동산 규모는 총 7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파주의 아파트, 오피스텔을 아내 명의로 28억9천만원에 구입했고 처제 명의로는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를 16억5천만원에 매입했다.

30억여원의 제주도 고급 리조트 회원권도 아내 명의로 샀다.

경찰은 이러한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50억씩 두번 뺐다가 원상복구…오스템 횡령 전조 있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