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은행에서 '이것'도 알려준다 [슬기로운 금융생활]
임인년 새해에 승진을 한 당신! 연봉도 오르고 신용도도 좋아졌는데 은행에 내고 있는 대출이자는 그대로라면?

2022년 새해입니다. 해가 바뀌면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데, 그 중 꼭 챙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제도입니다. 금융은 우리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새해에는 어떤 제도들이 바뀌는 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 지 미리 챙겨볼 필요가 있겠죠. 이번 슬기로운 금융생활에서는 2022년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짚어봤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은행이 정기적으로 알려준다

지난해 슬기로운 금융생활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승진이나 연봉 인상 등 나의 신용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발생하면 은행에 "대출이자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이 권리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고, 신청한다 해도 은행별로 조건이 달라 거절당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었죠.

올해부터는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요건이 표준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올 1분기 내에 금융회사들은 표준화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요건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매년 2회씩 정기적으로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를 안내하도록 의무화됩니다. 명확한 금리 인하 조건 기준이 마련되고 정기적으로 은행에서 직접 안내를 해준다면 신청 편의성은 훨씬 높아지겠죠. 특히 올해 역시 금리 인상이 점쳐지고 있는 만큼, 대출자들을 위한 활용도 1순위로 꼽히는 제도입니다.

◆ 대출받기 더 '팍팍'…결혼·장례는 예외

지난해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큰 혼란이 있었죠. 올해도 역시 신규로 대출을 받기는 '하늘의 별따기'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먼저, 당장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됩니다. 지난해에는 부동산규제지역에서 6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그리고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DSR이 적용됐는데 이달부터는 총대출액이 2억 원 이상일 경우, 오는 7월부터는 1억 원 이상일 경우 대출자별로 DSR이 적용됩니다.

한 가지 더, 그간 DSR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카드론이 이달부터는 DSR 산정 시 포함됩니다. 은행대출과 카드론이 모두 DSR에 포함되는 만큼 올해 차주단위별로 대출 최대한도는 약 20%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역시 연소득 만큼만 가능하도록 제한됩니다. 다만 예외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결혼이나 장례, 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연소득 1배 제한의 예외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도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최대 0.3%p 인하

이 부분은 자영업자에게 해당됩니다. 그간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0.8~1.6%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됐는데요, 올해부터는 이 수수료율이 0.5~1.5%로 최대 0.3%p가 인하됩니다. 카드매출이 발생했을 때 카드사에서 떼어가는 수수료가 더 적어지는 겁니다.

연매출이 3억 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카드수수료율이 0.5%, 연매출 3~5억 원은 1.1%, 연매출 5~10억 원은 1.25%, 연매출 10~30억 원은 1.5%가 적용됩니다. 물론 경기가 살아나는 것이 먼저겠지만, 대체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부터 은행에서 '이것'도 알려준다 [슬기로운 금융생활]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하면 보험료 할증

자동차보험제도도 올해 바뀌는 것이 많습니다. 먼저, 스쿨존 등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지난 해까지는 교통법규 위반 할증기준이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약 5~10%의 보험료를 할증하는 기준이 신설됩니다. 당장 이달부터 시행되는 만큼 스쿨존에서는 의무속도를 지키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부특약에 가입해 부부가 함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혼했다면? 배우자 한 명은 별도로 자동차보험에 다시 가입해야겠죠. 이 경우 기존에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배우자는 무사고경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장기간 무사고로 운전을 했더라도 다시 비싼 보험료를 내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부부특약 가입시 배우자의 무사고경력도 인정돼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슬기로운 TIP

본격화된 '언택트' 시대, 금융사에 가지 않고 당장 내 스마트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융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있죠, 바로 마이데이터 서비스입니다. 이달부터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범운영이 끝나고 본격적인 서비스가 오픈됩니다. 현재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사 3사의 마이데이터 진출을 선언하면서 내 정보를 한 데 모을 수 있는 서비스는 올해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금융앱 하나 만으로 내 모든 자산은 물론, 소비 패턴 분석까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은행의 계좌를 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도 기능이 고도화됩니다. 이전에는 오픈뱅킹을 통해 출금이체를 할 때 '잔여이체한도(1일 1,000만 원 등)'가 제공되지 않았는데, 올 하반기부터는 출금이체 전 사용자의 당일 잔여이체한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서비스가 개선됩니다.

보험계약해지는 꼭 만나서 해야 하나요? 이전에는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비대면 보험계약해지'를 선택한 경우에만 비대면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했는데, 올해는 계약자가 사전에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비대면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해집니다.
올해부터 은행에서 '이것'도 알려준다 [슬기로운 금융생활]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