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인사] 전남 여수시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4급 승진
    ▲ 이병호 (교육)
    ◇ 4급 전보
    ▲ 관광문화교육국장 나병곤
    ◇ 5급 승진
    ▲ 남면장 직무대리 장진만 ▲ 여천동장 직무대리 박영춘 ▲ 한려동장 직무대리 서정택 ▲ 서강동장 직무대리 김은정 ▲ 충무동장 직무대리 윤현정 ▲ 만덕동장 직무대리 김정남 ▲ 도로시설관리과장 직무대리 김인옥
    ◇ 5급 전보
    ▲ 보건소장 직무대리 박춘순 ▲ 체육지원과장 장지문 ▲ 산업지원과장 고영준 ▲ 투자박람회과장 김태완 ▲ 문화예술과장 김춘수 ▲ 해양항만레저과장 조계완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오병태 ▲ 월호동장 황경미 ▲ 묘도동장 정용길 ▲ 시립도서관장 박삼숙 ▲ 보건행정과장 조재봉 ▲ 보건사업과장 배미정 ▲ 건강증진과장 서현숙 ▲ 생활자원사업소장 고기남 ▲ 건설과장 심근하 ▲ 도로과장 오정환 ▲ 상수도과장 주영근 ▲ 국민권익위원회 파견 임병종 ▲ 전라남도 파견 조인천 ▲ 한국산업단지공단 파견 김성열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휴일 초과 근무수당 더 달라"…소방관들 소송했지만 패소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소방관들이 개정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추가 수당을 요구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전국 소방공무원들이 제기한 유사 소송 중 첫 사례로, 향후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소속 공무원 392명이 강원도를 상대로 낸 1억9600만원 규모의 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이번 사건의 쟁점은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 어떤 규정을 적용하느냐였다. 소방관들은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8시간 초과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며 이미 받은 시간외근무수당(50%) 외에 나머지 50%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주장했다.반면 강원도는 소방관과 같은 현업공무원은 공무원 수당 규정과 보수 지침이 우선 적용되므로,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중복으로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재판부는 강원도의 손을 들어주며 '근무조건 법정주의' 원칙을 강조했다. 공무원의 임금은 국민 세금으로 이뤄진 예산 체계 안에서 지급되는 만큼, 일반 근로관계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취지다.재판부는 소방관들의 주장을 기각하며 "결국 공무원의 8시간 초과 휴일근로에 관한 추가적 보수 지급 여부는 우리 사회의 경제 상황이나 담세 능력, 공무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국민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자가 입법을 통해 해결할 입법 정책적 문제에 해당하고 사법부가 창설적 해석을 통해 결정할 사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공무원 역시 근로자

    2. 2

      노동안전 종합대책, 제재를 강화하면 재해를 막을 수 있을까? [화우의 노동 인사이트]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2026년 2월 6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2025년 9월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담겨 있는 여러 내용들을 법제화하고 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험성평가 등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다수 있지만, 단연 눈에 들어오는 항목으로는 재해조사 실시 범위의 확대와 재해조사보고서 작성 및 공개에 관한 법규정의 신설이다.조사 체계화 과정의 시급성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실제로 발생한 중대재해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본질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단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었고,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해조사 제도에 관한 문제제기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정부는 2022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중대재해 발생 원인이 담긴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기도 하였으나, 실제 실행되지는 않았다.재해조사와 관련한 개정법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첫째, 재해 원인조사의 범위를 중대재해뿐만 아니라 화재·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로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확대하였다. 둘째, 과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있던 관계 전문가에 의한 재해 원인조사 실시

    3. 3

      사형이냐, 무기냐…尹 '운명의 날' 밝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19일 내려진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으로, 사태 정점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연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지휘부 7명도 함께 법정에 선다. 이날 공판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재판이 열리는 417호 대법정은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됐던 장소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곳에서 재판을 받았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번 사태를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해 권력을 독점하려 한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야당의 정부 주요 인사 줄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조치였을 뿐 실제 군정을 실시해 국헌을 문란케 할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재판의 최대 쟁점은 '내란죄' 성립 여부다. 형법상 내란죄가 인정되려면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의 실행이 입증돼야 한다. 특검은 무장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을 체포하려 한 행위가 명백히 내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다.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기습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국회의 해제 결의 끝에 6시간 만에 철회했다. 이후 국회의 탄핵소추를 거쳐 작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됐다. 그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