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형 선고받은 법정서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연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지휘부 7명도 함께 법정에 선다. 이날 공판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재판이 열리는 417호 대법정은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됐던 장소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곳에서 재판을 받았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번 사태를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해 권력을 독점하려 한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야당의 정부 주요 인사 줄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조치였을 뿐 실제 군정을 실시해 국헌을 문란케 할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재판의 최대 쟁점은 '내란죄' 성립 여부다. 형법상 내란죄가 인정되려면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의 실행이 입증돼야 한다. 특검은 무장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을 체포하려 한 행위가 명백히 내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기습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국회의 해제 결의 끝에 6시간 만에 철회했다. 이후 국회의 탄핵소추를 거쳐 작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됐다. 그사이 수사 과정에서도 '헌정사상 최초' 기록들이 쏟아졌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공수처에 체포됐으며(작년 1월 15일), 나흘 뒤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기소 됐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구속된 것은 우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법조계는 내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특히 앞서 선고된 한덕수 전 총리(징역 23년)와 이상민 전 장관(징역 7년)의 1심 재판부 모두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명시한 바 있어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흐름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