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 물놀이 사망 때 최대 1천만원 보상…시민안전보험 추가
올해부터 대전시민이 물놀이하다 숨지면 유족이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최대 1천만원을 보상받는다.

대전시는 그동안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없던 물놀이 사망사고를 올해 추가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폭발·화재·붕괴 사고나 가스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사망(2천만원)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최대 2천만원)와 스쿨존 교통사고로 12세 이하 시민이 다친 경우(최대 1천만원)만 보장됐다.

시민안전보험 청구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시 안전정책과(☎ 042-270-4932)로 문의하면 된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시름에 빠진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이라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화재 사망 2건과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1건에 대해 2천400만원이 시민안전보험으로 지급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