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 물놀이 사망 때 최대 1천만원 보상…시민안전보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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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그동안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없던 물놀이 사망사고를 올해 추가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폭발·화재·붕괴 사고나 가스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사망(2천만원)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최대 2천만원)와 스쿨존 교통사고로 12세 이하 시민이 다친 경우(최대 1천만원)만 보장됐다.
시민안전보험 청구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시 안전정책과(☎ 042-270-4932)로 문의하면 된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시름에 빠진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이라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화재 사망 2건과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1건에 대해 2천400만원이 시민안전보험으로 지급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