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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대 부부 덮친 전동킥보드에 아내 사망…10대 운전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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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 호수공원 사망사고 낸 여고생 '실형'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동킥보드를 몰다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낸 10대 여고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최동환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양에게 금고 장기 8개월에 단기 6개월,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A양은 지난해 6월 8일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정원 자전거도로에서 친구 B양과 함께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도로 우측에서 걷던 60대 부부 C씨와 D씨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두 사람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아내 D씨는 치료 9일 만에 사망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양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약 800m 구간을 운전했고, 1인용인 전동킥보드 뒤쪽에 친구를 태운 뒤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21㎞로 달리다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

    재판부는 "유족들은 한순간에 가족을 잃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피해자 남편을 포함한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양 측은 재판에서 "자전거도로 반대편에서 오던 자전거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 피고인 진행 방향으로 끼어들어 이를 피하려다 불가피하게 피해자들을 들이받은 것"이라며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방 시야를 확보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해 제한속도보다 훨씬 낮은 속도로 주행할 주의의무가 있다"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자전거 운전자의 행동이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동킥보드에 함께 탑승했던 B양은 사고 당시 운전자는 아니었지만, 사고 전 일정 시간 무면허로 운전했던 사실이 확인돼 무면허 운전 범칙금 통고 처분받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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