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은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인천시민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구성원이며, 명예수당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관련자다.
중복 지원은 안 되며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망 시엔 장례비 10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민주화에 공헌한 이들과 유족을 예우함으로써 민주주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작년 11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부터 지원금 지급에 착수했다.
민주화운동 인사와 유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금 지급은 인천 외에 서울·경기·광주 등 다른 시·도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연합뉴스